코로나19 대응지침 8판 안내
*코로나19 대응지침 8판 안내
Ⅰ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
□ 시설 이용자,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․홍보
ㅇ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, 행동요령,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
ㅇ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
ㅇ 코로나19 예방수칙,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
□ 환경 위생 관리(손세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)
□ 청소, 소독 및 환기 강화
-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
* 문 손잡이, 난간,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, 책상, 테이블, 의자, 전화, 컴퓨터 키보드, 엘리베이터 버튼 등
- 시설 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
Ⅱ.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
□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(마스크 착용, 손 씻기) 후 출입 안내
□ 시설 이용자․거주자․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, 호흡기 증상 확인 (서식 1)
⇒ 시설 내 발열,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,
⑴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, 방문자는 출입 금지
⑵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(⑴+⑵: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), ⑶거주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
□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
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, 자택에서 3~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
⇒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, 보건소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로 문의,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
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(재택근무, 온라인 근무)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
□ 시설 거주자의 면회ㆍ외출ㆍ외박 관련
*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시설별 면회 수칙을 마련할 것
ㅇ 면회는 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하에 실시하되, 하루당 실시 인원 제한,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된 지역의 면회자 제한 등 시설 내 감염 위험 최소화 도모
* 단, 외부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비접촉‧비대면 면회 실시를 권장하되,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(대유행 단계) 발령 시 대면 면회 금지
ㅇ 면회객, 거주자 둘 중 한쪽이라도 백신 예방접종완료자(2차 접종 후 2주 경과)인 경우 1~3단계 접촉 면회 허용
*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 착용 후 면회 실시
ㅇ 외출‧외박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가능하며 단계 격상으로 금지 원칙 적용 시 ①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(원),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,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․운영
* 단,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 시 외출‧외박 전면금지
□ 이용자․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
ㅇ 자원봉사자ㆍ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
ㅇ 예외적으로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, 발열 확인,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출입(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)
- <서식3> 작성 후 출입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
ㅇ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,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(소독제 사용, 충분한 손씻기)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
접촉의 최소화
ㅇ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