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17.07.21 2017년 영양사보수교육 참석

안동애명복지촌 0 951

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영양사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
 

교육명 : 2017년도 영양사보수교육

실시기관 : (사)대한영양사협회 대구 경북 영양사회

일시 및 장소: 7월21일 (금) 대구학생문화센터대강당 13:00~17:3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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